교통사고 발생시
인솔자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 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인솔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 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관계기관에 연락 :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 한다.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피해자의 성명, 병원명, 상태
회사측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 등으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 한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질병발생시
외국은 의약 분업이 철저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약을 살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간단한 약이나 구급 약품은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물론 식염수,붕대 등의 극히 간단한 약품은 약국에서 즉시 구할 수 있다.
한편 상처나 병이 심할 경우 숙소인 호텔의 프런트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직접 가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에 들어 있으면, 지불한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한국에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환불해준다.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백만원으로(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원 가입시) 귀국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절도사고 발생시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 성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난이라는 표현으로 ‘Stol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언뜻 ‘Lost’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자신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힘들어진다. 이와 함께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Nikon Coolpix 5000’이라는 카메라를 도둑맞았다고 해야 나중에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귀국한 다음 사건 경위서와 함께 도난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이때 증거 자료로 물건을 구입하며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좋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 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POLICE REPORT,
2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3 ) 여권 COPY
4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현금,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 여행자수표T/C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수표를 처음 사자마자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만 분실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가까운 여행자 수표 발급 은행으로 가서 분실신고를 한다. 그러면 두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틈의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 소요시간은 1~3일 정도 걸린다. 현금은 잃어버리면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지 말고 분산시켜 보관하는것이 좋다.
응급처치를 요할때
여행 도중 단체 여행이나 배낭여행의 사망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밝아야 한다.
병원 :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경찰 :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급 받는다.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한다. 사망일시, 사망장소,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성명, 사망자의 한국 주소, 본적지, 유족의 성명과 주소, 여권번호와 발급일 여행 주관 회사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한다.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유해의 안치 장소, 가족에 대한 연락, 보험 수속의 의뢰 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다.
주재원 및 현지 여행사, 현지 행 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기관에 대한 신고 증명, 허가 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준다. 또한 화장/매장 여부, 유해의 보관 항 공 화물용, 유해의 방부보존처리,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외여행 보 험을 가입하고 가야한다.
한나라관광의 단체여행 또는 허니문 상품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보험처리 가 된다.
현지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관광(주)은 세계 3대 여행자 보험회사인 처브보험 그룹 에 여행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피험자의 호적등본 등이다.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 선포,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2 )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3 ) 피보험자의 지병,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4 )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5 )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6 )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본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투어비스] 지도로 보는 도시여행 (0) | 2009.04.08 |
|---|---|
| [일본여행] 일본여행시 알아 두시면 좋은점 5가지. (2) | 2009.03.24 |
| 일본 추천 음식들 - 꼭 먹어봐야 할 일본 음식 - (0) | 2009.02.08 |
| 일본 패스의 모든것 / 나에게 맞는 일본 JR 패스 - 일본여행 필수자료 (0) | 2009.01.31 |
| 일본 여행 팁 일본여행시 꼭 들려보셔야 할 곳 (0) | 2009.01.30 |